금융당국, 솔리다임 미국 상장에 중복상장 규제 적용, SK하이닉스 주주보호 의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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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전 2:35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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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에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주주 영향평가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부 자본 확보와 주주가치 희석 논란이 맞물린 가운데 주주보호 절차 시점과 증권신고서 의무 여부가 남은 쟁점입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선긋기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이 재확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찬진 금감원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난 8월 3일 시행된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해외 상장에도 적용되며,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 보호 방안, 주주 소통, 찬반 결의와 통지,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회사별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솔리다임은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 구조라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왜 '중복상장' 논란인가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해 출범한 회사입니다. 외부 자본 확보로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주주가치 희석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리다임이 신주를 발행해 외부 투자자를 받으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에게 귀속되던 이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순현금 69조원을 보유한 점도 '굳이 지금 상장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키웁니다. 해외 상장은 한국거래소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아 금융당국이 직접 막기 어렵고, 결국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와 독립이사의 판단이 견제 장치가 됩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가장 큰 불확실성은 주주보호 절차의 시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상장의 경우 최종 상장 직전까지 절차를 마치도록 해 프리IPO 단계의 주주 의견 반영이 늦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훈 의원은 준비 단계부터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상장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지만 국내 투자자 보유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구조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상장이 기존 주주의 몫을 줄이는지, 남은 지분 가치를 키우는지입니다. 가이드라인 보완과 이사회 판단, 실제 상장 추진 여부가 맞물리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