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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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후 9:20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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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3년 6개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3년 6개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는데요. 특검은 국가 권력 사유화와 재정 통제 무력화를 지적했고, 김 전 실장 측은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0월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결심공판 마무리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3년 6개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3년 6개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습니다.

41억 견적과 20억 예산 전용

사건의 출발점은 예산 규모였습니다. 21그램은 당초 공사 예산 14억 4천만 원보다 두 배 넘는 41억 원의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업체가 자격과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전용은 강행됐습니다. 2022년 7월 29일 20억 9천만 원이 불법 전용돼 승인됐고, 반대한 과장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졌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후원받은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권력 사유화인가, 적법한 행정인가

공방의 핵심은 예산 전용이 권력형 비리인지, 통상적인 행정 결정인지입니다. 특검은 이를 국가 권력 사유화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이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구형 사유로 꼽혔습니다.

반대로 김 전 실장 측은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됐고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서실장에게 예산 전용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