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 시신 유기 사건, 60·80대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JYM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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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0일 오전 12:06

발행: 2026년 10월 29일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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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80대 집주인과 60대 세입자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시신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확인됐고, 아내는 불법체류 노출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 신빙성과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시신

10월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 배출 지점에서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구로구청 환경미화원이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이었는데요. 시신은 부패와 건조가 오래 진행돼 미라 상태였고, 닷새 전인 22일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80대 집주인 김모씨와 60대 김모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요. 80대 김씨는 세입자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하고,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지시를 따랐다고 합니다.

드러난 신원, 그리고 사라진 아내

유기된 시신은 중국 국적의 80대 남성으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그는 80대 김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상이나 타살 정황은 나오지 않았고,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과 시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은 아내의 행방으로 쏠립니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리를 피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제도 밖에 있던 사람의 죽음이 제도 밖에서 처리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2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80대 김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 오래된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이, 60대 김씨는 일정한 주거와 반성 태도가 고려됐습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본 겁니다.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사망 경위와 유기 전 상황, 두 사람이 실제로 시신인 줄 몰랐는지가 쟁점인데요. 경찰은 인형으로 착각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시신 유기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안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