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7일 제한 두고 업계와 의료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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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후 3:05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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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자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위해 의사 판단에 따른 예외를 요구했고, 의료계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한 유지와 처방 상한을 주장했습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초진 7일 제한이 쟁점으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오는 12월 24일 정식 시행하면서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치료 이력이 확인되면 한 차례에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지만, 재진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같은 증상이어야 합니다.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가 다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업계와 의료계의 엇갈린 시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7일 제한이 중복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30일 이상 처방 비중이 90%를 넘어 한 달 약을 받으려면 네 번 진료를 받아야 하고, 시범사업 당시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본처럼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예외를 두고 의사가 처방 일수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7일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예외를 두면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14일 이하 제한을 제안했고, 약사회는 재진 처방에 60일 상한을 두고 초진 30일 예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 향방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통이나 흉통 같은 증상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원인이 다양해 신체진찰이 필요하고, 야간과 휴일 진료를 건수 산정에서 빼면 전담기관이 생겨 양적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커지면 중복 처방과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약 배송 대상 확대 요구와 초진 예외, 재진 처방 상한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