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에 오른 의료분쟁조정법
2026년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집중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와 환자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소희 의원은 개정법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는 사망·중상해 사건의 공소 제기 제한이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처벌과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경제력에 따라 형벌권을 좌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가 좁고 12대 중과실이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통계 논란과 배경
개정의 배경에는 의료인 형사처벌 과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근거 통계가 잘못 인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소희 의원은 의사 연평균 754.8건 기소라는 수치가 실제 기소가 아닌 수사 대상 피의자 수를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판결은 연평균 34.4건에 그쳤습니다. 이 보고서 공동저자인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을 거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개정안 통과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급물살을 탔고, 2026년 4월 통과돼 2027년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부는 11월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해 설명의무 이행 방법과 책임보험 의무가입 범위 등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법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좁은 보호 범위와 예외 조항은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의료인과 과실을 동시에 판단하는 구조가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