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 경찰 수사…병적 기록 공개가 관건

한채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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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전 12:17

발행: 2026년 7월 16일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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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병적자료에 구금 기록이 남아있다며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했고, 안 장관은 행정 착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은 해임과 특검을 요구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적자료 공개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적 기록에 담긴 '구금 30일', 파문의 시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약 7개월간 부대를 이탈했다가 30일간 구금되고, 이후 8개월가량을 추가로 복무한 사실이 병적자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적 기록에 적힌 '구금 30일'이라는 문구가 이번 논란의 핵심 증거로 떠오른 셈입니다.

"행정 착오" vs "병적 기록", 엇갈리는 진술

안 장관과 국방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탈영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며, 안 장관은 오히려 병무행정상의 행정 피해자라고 반박했는데요. 안 장관 측은 어머니가 부대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3일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방학 기간에 추가 복무를 하면서 기록이 잘못 남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소장은 당시 육군 규정상 재소집 대상이 구금이나 군무이탈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실 공방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병적자료나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대조하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파문, 병적 공개가 관건

이번 의혹은 단순한 병역 논란을 넘어 정치권의 시끄러운 쟁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안 장관이 국민과 군 장병을 모독했다며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는데요. 장성단은 한미 동맹 악화와 성급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지적하며, 임명 과정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임명 전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 기록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의 공개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