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헥타르 '의심'에 흔들리는 농촌
정부가 5월 18일부터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136만 헥타르 가운데 약 30만 헥타르,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는데요. 농식품부는 위반 확정이 아니고 심층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분 통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는 55만 헥타르, 376만 필지, 190만 명에 이릅니다. 전남과 충남, 경북이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60대 이상 소유자가 55.9%에 달합니다. 고령 농가와 상속 농지가 많다는 뜻이지만, 모두가 투기 세력은 아닙니다. 송미령 장관은 "처분은 내년에나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투기 엄단과 농민 보호 사이
정부는 전수조사가 농민 적발이나 처분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투기성 소유와 경미한 관행 위반을 구분해 엄정 대응하되,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임대, 농지연금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고령화와 위탁경작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투기 목적 소유는 엄단하되 성실한 농민은 보호해야 한다며 임차농 권리보장법과 임대료 상한제를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거래 위축을 호소합니다.
제도 개편의 갈림길
정부와 여당은 불법 전용 농지 대응과 특별조치법, 내년 농지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영광군처럼 3만3천여 필지를 12월까지 심층 조사하며 정상화를 안내하는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분과 제도 개선에 연결하느냐입니다.
식량자급률 48%, 곡물자급률 22%를 고려해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과 임대 위탁 기능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투기와 농민의 삶을 정확히 가려내고, 고령 농지와 청년 농지 이양을 잇는 제도 설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