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은 결정
내란특검팀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는데요.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조치를 문제 삼아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특검 수사에서 주목받는 것은 한 전 총리의 결정 배후입니다. 권한대행 시절에는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지만, 탄핵 기각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해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는데요.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함께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과 한 전 총리 간 교감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논란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그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자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전망과 향후 과제
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직무유기 여부를 넘어 국가 최고 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