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경찰 수사지휘관 650명 한자리에

머y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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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0일 오후 12:46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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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650여 명이 참석한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 권한 재편이 핵심이다. 다만 권익위는 경찰의 잘못된 취업제한 통지와 수사 지연 사례를 공개하며 현장의 실행을 우려했다. 피해자 지원이 신청주의에 치우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사법 대전환, 시행 초읽기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어 6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 권한의 재편입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설계됐습니다. 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신설돼 피해자 보호를 총괄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담긴 셈입니다.

현장에서 드러난 균열

다만 현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잘못된 취업제한 통지로 채용이 취소된 A씨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수사 종결 통지가 2년 6개월이나 지연되거나, 압수물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신청주의에 치우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절박함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내달 2일부터 두 달간 불합리한 처분과 수사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을 주제로 민원을 집중 접수할 방침입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권익 침해가 없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체계가 뿌리내리기까지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