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줄인 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85억 786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항공사가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에서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좌석을 줄여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어겼다는 판단입니다. 대상 기간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4년 12월 승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붙였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는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밑으로 좌석을 줄일 수 없다는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괌 노선은 왜 안 되나
항공사들은 괌 노선의 좌석 유지 의무를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노선의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사정변경은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에 생겨야 인정됩니다. 공정위는 괌 수요 감소가 그 이전부터 나타난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2023년 11월 부산으로 향하던 KE2260편에는 승객이 3명뿐이었고, 승무원 6명이 탑승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은 변수
항공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환율 상승으로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36만 2600원, 아시아나는 최소 5만 3400원에서 최대 30만 1200원을 받습니다. 좌석을 채우지 못해도 정해진 공급량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겹친 셈입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항공사들은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내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강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