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탈당 권유' 징계에 반발…국민의힘 내부 갈등 재점화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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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12일 오전 2:16

발행: 2026년 2월 12일 오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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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재 주장 등으로 고성국 유튜버에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고성국 씨는 소명권 무시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계속된 당내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되며, 중앙당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징계에 맞선 반발의 목소리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당사자인 고성국 씨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고 씨의 발언이 민주화 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친다며 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고성국 씨는 이 결정이 소명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윤리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피하려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고,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고 소명 기한이 촉박해 제대로 된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절차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과 논란의 핵심

논란의 발단은 고성국 씨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내린 주장입니다. 그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두고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역사적 대타협의 주역’이라고 평가하며, 당사에 그들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까지 함께 걸자고 덧붙이면서 파장이 커졌죠.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 발언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배제를 선동하고,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사법의 문법을 뒤집어엎은 일대 사건’이라고 미화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고성국 씨는 이에 대해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 읽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보복성 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고성국 씨 징계 역시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서울시당 배현진 위원장이 징계를 강행한 반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징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당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더욱이 배현진 의원 본인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 주도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내홍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새로 취임한 윤민우 위원장은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라, 향후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성국 씨의 이의신청과 중앙당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당 내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