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 美 무역청원 철회 배경과 지속되는 법적 공방

뉴한s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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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0일 오전 2:49

발행: 2026년 3월 10일 오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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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USTR에 제출한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독자적으로 시작할 의지가 있어 중복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근거한 ISDS 중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어,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철회한 청원, 시작된 조사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 조치를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철회 결정은 미국 측의 더 큰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투자사들은 USTR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시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단일 기업에 대한 청원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번 철회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본격적인 통상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결과로 읽힙니다.

확대되는 美의 통상 압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USTR은 최근 미국 기술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대상에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은 명백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개별 기업 사안이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꾸준히 전달해왔습니다. 미국의 포괄적 조사가 실제로 시작된다면, 이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미 디지털 통상 관계 전반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지속되는 분쟁, ISDS 소송은 진행 중

흥미로운 점은 301조 청원이 철회됐음에도 법적 공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의향서를 발송한 상태로, 90일의 냉각기간 이후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투자사들은 청원 철회가 미국과 한국 정부 간 협의를 촉발시켰고, 한국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FTA 하에서의 권리 수호는 지속하겠다는 전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압박(301조)과 장기적인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ISDS)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펼치는, 국제 투자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