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익 해외로 넘긴 배민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 약 1조 원을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 세액 약 1,000억 원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다는 의혹인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 해외 자본에 종속된 뒤 수익이 유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셈입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 시장을 장악한 서비스인 만큼,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관세 악용한 5,468억
비슷한 시기 관세청도 대규모 단속 결과를 내놨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 규모가 5,468억 원에 달했습니다. 21개 수입업체를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586억 원의 탈세와 292톤의 부당 보관 물품을 적발했는데요.
수법도 다양합니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외화를 과다 송금했고, C사는 바지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어 할당물량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추천 물량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꺼낸 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관세청은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를 강화하고, 할당관세 추천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3차 특별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의적인 위반에는 단순 추징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예고된 만큼, 관련 기업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 가격의 적정성과 가맹점 공급가, 최종 판매가 사이의 관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두 사안 모두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민은 해외 모회사로의 수익 유출, 할당관세 업체들은 제도 악용을 통한 탈세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지만, 정부가 기업의 세금 문제에 칼을 빼든 흐름은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와 후속 제도 개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