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석에서 벌어진 몸싸움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절모를 쓴 고령의 남성이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에게 "내려"라고 소리치며 옷깃을 잡아끌었고, 이에 여성은 손잡이 기둥을 붙잡은 채 노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발길질하며 맞선 겁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노약자석의 취지에 따라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게 도리라며,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향해 발길질한 여성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배려는 의무일까
반대로 배려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노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좌석 양보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통약자석의 정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좌석 이용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남는 문제
법률 전문가들은 양측 행위 모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이에 대응해 발길질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반복적인 폭행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이 교통약자석에 앉는 걸 규제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기준을 세분화하기보다 교통약자석의 폭넓은 이용 가능성을 알리고, 시비가 붙으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