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 1천억' 불기소에 항고…실제 생활비 20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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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전 7:32

발행: 2026년 9월 15일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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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약 20억 원인데 노 관장과 자녀 지출, 국민은행 계좌 204억 원, 공익 기부금, 주택과 미술품까지 합산해 1천억 원으로 50배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최 회장 측은 수치가 사실로 인정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천억과 20억, 50배 벌어진 숫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2023년 11월입니다.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던 과정에서, 이상원 변호사가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언론에 밝힌 겁니다.

최 회장 측이 내세우는 실제 금액은 약 20억 원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이미 소명된 수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1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실제 생활비의 50배가 넘는다는 주장인데요.

무엇이 합산됐나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항목은 구체적입니다.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 수감 기간 중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204억 원,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전달된 공익 목적 출연금과 기부금이 모두 증여액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주택과 미술품도 쟁점입니다.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는 이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지적입니다. 사용처가 다른 지출을 한 사람에게 몰아넣어 수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찰은 티앤씨재단 출연금 133억 원, 김 이사 가족 이체액 43억 원, 한남동 주택 공사비 300억 원 등을 관련 지출로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가 뜻하는 것

최 회장 측은 검찰 결정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허위 사실 인식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일 뿐, 1천억 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원 변호사가 금융거래와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유리한 여론을 위해 수치를 반복 언급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인척 관계이고, 노 관장이 중심이 된 단체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한편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440억 원만 다투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밖 발언의 진위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항고 이후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