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벌어진 제척 의결
지난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는 안건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점이 이해충돌 우려로 지적되면서였는데요. 제척안에는 방통위와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과 관련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처리되면서 국감장은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맞붙은 쟁점
여권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의 업무가 감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제한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김승수 원내운영부대표는 이 의원이 이미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정감사법상 제척은 특정 사안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헌법 61조가 보장한 국정감사권을 상임위 의결만으로 박탈한 것은 문제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박정하 의원은 양측의 과도한 대응이 정치적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운용의 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방통위나 YTN 출신 의원들이 제척되지 않은 사례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남은 절차와 전망
제척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향후 재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 의원은 부당 제척이라며 다른 사유를 의심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보다 정파 간 공방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