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보완수사 전담조직 전국 가동…수사 공정성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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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6:49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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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하고 144명을 배치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한 조치로,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등 수사 공정성 강화책도 함께 가동됩니다. 다만 기동대 인력 재배치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와 검찰수사관 전환 배치 논의는 남은 과제입니다.

검사 요구사건 전담 조직, 전국에 문 열어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했습니다. 기존 경정급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둔 겁니다. 전국 144명이 배치돼 사건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배치 규모는 서울경찰청 27명, 경기남부 19명, 부산 12명, 인천 9명 순입니다. 제주경찰청도 지난 9월 16일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배경에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된 겁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부담은 이미 상당합니다. 인천경찰청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2024년 8,149건에서 지난해 8,718건으로 약 7% 늘었습니다. 전담 인력 9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약 969건, 월평균 81건꼴입니다. 서울청이 2만1,788건을 27명이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부담이 약 20% 더 높습니다.

남은 숙제

수사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함께 가동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뇌물 수수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해 자체 종결 사건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인력 확충 방식은 논쟁거리입니다. 경찰은 하반기에 수사부서에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을 지난해 133.8건에서 70~80건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순수 증원이 아니라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돌려막는 방식이 포함돼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을 경찰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수사관 약 6,000명 가운데 중수청 정원 2,567명을 채우고도 3,000명 이상이 남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관 부처와 직렬이 달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