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코앞인데 수장이 없다
오는 10월 2일이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전환인데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새 체계를 이끌 수장이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 퇴임 뒤 이진수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했고, 공소청장을 맡을 검찰총장은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인 김지용 변호사는 추가 검증에 묶여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고, 경찰청장 공백은 1년 9개월째입니다.
김지용 후보를 둘러싼 당내 이견
김지용 후보는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 지명한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조직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귀국 직후 추가 검증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후보를 정치검찰 출신으로 규정하며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인맥을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반면 전용기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개 압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옹호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반대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친윤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준비 부족이 남긴 숙제
조직과 인력 준비도 곳곳에서 멈춰 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은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 문제로 여권 반발을 샀고, 이재명 대통령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 정원 2292명 유지 여부도 이견입니다.
현장 혼란도 큽니다. 중수청은 2874명 모집에 1761명만 지원해 인력 부족을 드러냈고, 수사기관 간 협업 범위와 사건 이송 기준도 미정입니다. 검찰의 20만 건 미제사건 이관과 기관 간 이송 원칙도 정해지지 않아 민생 사건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수청은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전건 송치 재검토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