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꼼수로 연금 수급…제도 허술 논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최근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짧은 기간 근무하며 연금에 가입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최대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1,517건으로 급증하며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체류 자격만 유지하면 실제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추납이 가능했는데, 이 허술한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거주 10년 이상으로 기준 강화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만으로는 추납이 불가능해지며,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경우에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국내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생활하며 기여한 기간만을 연금 수급의 전제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도 추진
당연히 이런 제도 개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위 법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가 재정과 세금이 지출되는 만큼 상호주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인에게도 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 혜택을 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연금 수급 문제가 단순히 국내 제도 개선을 넘어 국제적 상호 대우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사례를 막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될 예정이니, 제도 개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