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1명 사망...주택가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nY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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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4일 오후 2:03

발행: 2026년 8월 3일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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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창고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시설은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으로 등록돼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였으며, 인근 주택가로 불길이 번지며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주택가 인근 위험물 시설 전수조사와 특별점검에 나섰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번진 불길

8월 3일 오전 8시 20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창고 안에 쌓인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는데요. 인근 빌라와 정비소까지 옮겨붙으며 주택가로 번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창고 옆 빌라 3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창고 업주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92명과 장비 73대를 투입했는데, 완전 진화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이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폭염 속 인화물질 폭발 위험까지 겹쳐 진화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

사실 이번 화재가 충격인 건, 해당 창고가 안전 관리망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 창고로 허가됐고, 보관 중이던 위험물이 법적 지정수량에 미치지 못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페인트와 시너를 취급하면서도 정기 소방 점검 없이 운영된 사각지대였습니다.

소방 당국 역시 해당 시설이 소방 관리 등급상 '일반 대상'이라 평소 점검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와 2m도 안 되는 거리에 인화물질 창고가 있었지만,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초과 저장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현장을 방문한 뒤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가 인근 위험물 저장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원룸과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인화성 물질 보관 창고를 우선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소방본부도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합동조사반을 꾸려 위험물 저장 실태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합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해 위험물 시설과 주거시설의 이격거리 확보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염 속 소방대원 건강관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