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지휘라인도 영장 대상이 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 학생을 미리 특정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마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단순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 책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락된 휴대전화와 지워진 현장 영상
특별수사단이 밝혀낸 내용을 보면 초기 수사는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장윤기의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계획 범죄로 이어지는 단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했고,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차량 내 케이블 타이, SD카드, USB 등을 제대로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수사팀장이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서 성적 목적 관련 부분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단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는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도적인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사전에 특정한 정황까지 경찰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징계가 두려웠다"...수사팀장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나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부실한 수사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가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가 사후적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한 추론이라며, 의도적인 범죄나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수사 본연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고, 그 결과 수사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제 영장이 신청된 형사과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팀장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진실 규명과 함께 조직적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