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디지털 전환… 대체조제 사후통보, 이제 ‘클릭’으로 끝낸다

네히의팜
5개의 관련 기사

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3일 오전 8:50

발행: 2026년 2월 3일 오전 8:50

요약 생성중...

의약분업 25년 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팩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통보로 바뀌었다. 약국은 조제 프로그램에서 내역을 다운로드해 웹에 업로드하는 간단한 절차로 통보를 완료할 수 있다. 통보 내역은 전산 기록으로 남아 법적 분쟁 소지가 줄어들며, 약사와 의사 모두 조회 가능해 투명성이 높아졌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선이 대체조제 활성화와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5년간의 아날로그 통보, 이제 끝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동일한 효능·효과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 방식이 무려 25년간 전화나 팩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처방전에 의사의 연락처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약국들은 통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들의 부담은 컸고, 통보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팩스가 안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의사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 통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했습니다.”(약국 관계자) 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됐고, 약사들은 불합리한 절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전산 통보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을 통한 전산 통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와 심평원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약국에서는 조제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심평원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통보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현재는 약학정보원의 ‘팜IT3000’과 ‘PM+ 20’ 프로그램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비케어 유팜, e팜, 온팜 등 타사 프로그램도 5~7일 이내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통보 절차는 간단합니다.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대체조제 내역을 등록하고 ‘통보’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저장’ 버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보 내역은 즉시 심평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고, 약사와 의사 모두 조회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통보 이행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팩스나 전화로 통보할 때는 통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전산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치료 공백 해소까지

이번 디지털 전환은 오랫동안 대체조제를 가로막던 구조적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약품 품절이나 수급 불안 상황에서 환자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체조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약국 조제 프로그램과 심평원 시스템 간 API 연동을 통해 ‘원클릭’ 통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로 당장은 웹 업로드 방식이지만, 비대면 진료 시스템과의 연동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약사법상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조제 후 1일 이내(최대 3일)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약사회는 가급적 조제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통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5년 만의 변화가 약국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고,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