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5년…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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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후 3:46

발행: 2026년 9월 21일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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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된 것으로, 추징금도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다.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은 무죄로 뒤집혔으나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이우환 그림 등은 유죄가 유지됐다. 특검팀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심에서 줄어든 형량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결과인데요. 추징금도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등 유죄가 인정된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부 금품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서성빈 씨가 선물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기준

재판부는 바쉐론 시계에 대해 서 씨가 선물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봇개 사업 알선의 대가로 건넨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세한도 복제품 역시 한지 홍보 목적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유지된 금품은 적지 않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로 인정됐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1억3,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업 편의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판단됐습니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도 대가성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의 질타와 남은 쟁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정부 인사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신을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도 무죄 부분은 존중하되 유죄 부분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