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특검 사형 구형에 장기독재 공방

연O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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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9일 오전 11:20

발행: 2026년 10월 27일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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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결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특검은 사형 구형을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에서 계엄밖에 없었다며 장기 집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달 최후 진술을 거쳐 연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항소심 결심 절차에 들어선 '내란 우두머리'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항소심이 결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절차를 열었는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을 두고 특검팀이 사형 구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증거조사에 이어 최후 변론에 나섭니다. 1심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 그친 만큼, 특검은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전망입니다.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의 형량도 관심사인데요.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12년과 10년이 내려졌습니다.

"계엄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측 논리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목적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장기 집권을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정치적 결단이었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장기 집권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 미쳤다고 힘든 대통령을 장기로 하겠나라며 계엄을 통해 권력을 연장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도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비리를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효력이 없고 금방 해제될 것이었다며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형 구형 여부와 연내 선고

항소심은 특검 구형 이후 다음 달 3일과 5일로 이어집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연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사형 구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를 둘러싼 사법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에서 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사형 구형 자체가 지니는 상징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연말까지 두 달가량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