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에게 집단 헌법소송 참여 권유... '입틀막법'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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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2일 오후 9:33

발행: 2026년 7월 22일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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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 접속 차단되자 주진우 의원이 집단 헌법소송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훼손 신고와 1심 유죄 판결이 배경인데요. 법 시행 첫날부터 나온 조치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김 씨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영상 차단되자 주진우 의원이 던진 제안

유튜브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 일부가 국내 접속이 막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차단된 건데요. 문제가 된 영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와 134회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이후에 플랫폼 측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 의원은 김 씨를 '입틀막법 1호 삭제' 대상자라고 지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헌법소송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당연히 법안을 두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법안의 취지와 업계의 우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고의로 허위나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들이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법안 지지 측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첫날부터 유명 방송인의 콘텐츠가 차단되면서,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과도하게 자체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항소심과 남은 쟁점들

김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인데도 유튜브가 미리 영상 접근을 막은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김 씨는 방송 내용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한 것이죠.

한편, 김 씨는 차단 조치 통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유튜브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플랫폼의 선제적 조치가 앞으로 어떤 선례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법의 취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헌법소송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