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 출범 임박, 직제안 놓고 인력 감축·기능 잔존 논란 겨화

한한부한
11개의 관련 기사

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0일 오후 12:20

발행: 2026년 9월 9일 오후 8:33

요약 생성중...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당 등 야당 일각은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 검찰 개명이라 비판하며 감축을 요구했고, 법조계는 미제 폭증과 공소유지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공소청의 항고 절차 무력화 가능성도 제기되며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관문, 직제안 논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구조 조정인데요. 하지만 막판에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수사 조직의 잔재를 남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혁신당은 이를 두고 검찰의 기득권을 그대로 보존하는 대합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검찰 개명에 그친 기형적 직제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기득권 유지 시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사 기능이 제외된다면 인력과 예산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제안 수정을 시사하며 필요하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감축 요구와 법조계의 딜레마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 소환조사가 사라지더라도 영장 심사와 방대한 사건 기록 검토, 기소 여부 판단 등 핵심 소추 업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수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서 영장 심사와 보완수사 요구 등 공소제기 전 단계 업무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2022년 53.9건에서 올해 7월 221.4건으로 310%나 급증하며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판사 대비 검사 비율도 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인력 감축은 공소유지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고 절차 유명무실, 출범 후 과제 산적

수사권 없는 공소청 체제에서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던 고소·고발인의 항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광역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항고를 받더라도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직접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 없게 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법경찰이 다시 수사를 맡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피해자 구제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1만 8천여 건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7월까지 1만 3천 건이 넘는 항고 접수 건수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절차상 불편을 넘어 국가 수사력과 인권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적 근거 정비와 함께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