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첫 재판…CCTV 공개 여부 '쟁점'

한경M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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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30일 오후 5:46

발행: 2025년 9월 30일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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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등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국가 발전에 어긋나는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내란 방조 등 핵심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되지만,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를 두고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CCTV 영상의 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되며,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 중 위증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측 입장: 위증 혐의만 일부 인정, 핵심 혐의는 부인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직접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40년간의 공무원 생활 동안 시장 경제와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추구해왔다며, 비상계엄 상황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증거 싸움: 녹화 중계와 CCTV 영상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의 공개 여부입니다. 특검팀은 해당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영상 공개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여론 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의 책임과 '견제' 의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도록 요청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와 서증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의 기밀 해제 여부와 그 공개 범위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향후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