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비거주 1주택자 반발·초고가 매물 출회 잇따라

뉴뉴h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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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0일 오후 8:35

발행: 2026년 8월 10일 오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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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일주일 만에 5천 건 이상의 국민 의견 접수와 초고가 주택 매물 출회 등 거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은 실거주 예외 요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보완에 나섰지만 땜질식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참여센터에 쏟아진 5천 건의 목소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불과 일주일 만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 5천 건 이상 접수되었는데요. 대부분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 부담 가중에 대한 항의와 제도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발령이 잦은 국가직 공무원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 인정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된 점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나 리모델링 공사 기간조차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입니다.

초고가 주택 시장의 조용한 지각 변동

세 부담이 커진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 서울 서초구 시세 5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내년에 3천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과 압구정, 도곡 일대에서 일부 소유주가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은 양도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고 있으며, 완전한 지역 이동보다는 제자리 갈아타기나 면적을 줄이는 소위 마이크로 다운사이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 지역에서는 비거주 소유자들이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집주인의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땜질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찾아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시행령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요건 확대를 인정하며 당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예외 확대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여러 부분이 수정되는 모습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과거 정책과 배치되는 이번 조치가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