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앞둔 경찰, 수사 책임과 인사 혼선 사이

연yY머
12개의 관련 기사

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0일 오후 5:18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후 2:34

요약 생성중...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인력 보강과 수사심의과 신설 등 준비도 이어집니다. 다만 총경급 인사 지연과 부실수사 우려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앞둔 경찰의 각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경찰이 고소와 고발 사건 대부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은 하루 전인 10월 1일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650여 명이 참석하는 25개월 만의 회의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는 첫 시험대인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 구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은 준비와 우려가 교차

인천경찰청은 수사 인력 130명을 보강하고 수사심의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승렬 청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도 수사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경찰 수사 뒤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보완수사 요구 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신효섭 청장은 인권 침해나 법령 위반이 생기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상 과오를 없애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도 개편의 취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경찰이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고 우려합니다.

인사 지연이라는 변수

새 체계를 맞을 현장의 인사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총경 48명에 교육 발령을 냈지만 후속 인사가 없어 과장과 수사심의과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10월 말 근무성적평정을 앞둔 일선 경찰관들은 허탈해하고 있죠.

경찰청은 10월 1일 회의에서 총경 인사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교육 발령이 충분히 이뤄졌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는 수사 속도와 피해자 보호, 인사 정상화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의 준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