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유지된 모스 탄…법원 "공익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효력은 오는 8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모스 탄 전 교수의 해외 도피 가능성과 국가형벌권 확보 등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이 겪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령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이처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년원 수감설 유포부터 수사까지
모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고발을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이 났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시 굴러갔습니다. 올해 5월 28일 방한한 모스 탄 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비공개 조사를 거쳐 7월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7월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법치주의 붕괴" 주장과 향후 전망
판결 이후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참담함을 표했는데요. 이들은 국내 기반이 없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9월에 열릴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출국정지 문제를 넘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이 국가형벌권 확보를 우선으로 둔 만큼, 향후 형사재판에서의 쟁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모스 탄 전 교수 측이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의 과거를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논란이 외교 경력을 가진 인물의 사법 처리 문제로 번지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입장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