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성과급 내부 통제 장치 검토…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추진

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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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4일 오후 8:03

발행: 2026년 6월 24일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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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이사회 사전 검토 및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등 내부 통제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투자자 의견이 배제된 현재의 성과급 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새로운 규칙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불거진 대기업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이 배제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급이 보장되는 노동자와 달리 투자자는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직접 감수하는 만큼,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이익 N% 요구가 쟁의로 번지면서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내걸고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과급 규모가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권리 보호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 규모를 경영진과 노사 협의에 맡기고 있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산업부는 이런 구조가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도 보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산업부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 절차가 필요하므로,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조치 가능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부 통제 방안은 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투자자의 목소리가 기업 배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