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선 갈등의 핵심
2026년 10월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짚었습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헌법 해석 논쟁으로 자리가 7개월째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1인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청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다른 대법관과 일선 법관의 독립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입장차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를 두고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제104조를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각 기관의 존중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 역시 헌법에 근거한 임명 동의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과 개헌 논의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법적 근거와 관례가 없는 “대법관 쇼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접수된 사안이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정확한 헌법 해석을 받거나, 청와대가 명확한 거부 사유를 제시하고 재제청 절차를 밟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독점해 온 제청권을 삭제하고 대법관 인선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사를 동등하게 반영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