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로 옮긴 2만 1,000개 코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유 전 시장의 자택과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주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 전 시장 부부가 보유한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뒤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약 1억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정 공고까지 나온 재산 신고 논란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둔 고발로 표면화되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캠프였던 당찬캠프가 유 전 시장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유 전 시장 부부를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전 시장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재산이 실제보다 7,800만 원가량 적게 신고된 것으로 보고 정정 공고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관리 기관의 조치가 잇따르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의 돈을 대리 투자했다"는 혐의 부인
물론 유 전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형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대신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 전 시장은 가상자산 관리인에게 기망당했다며 해당 관리인을 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별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의적인 은닉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였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며 송치 여부도 그때 가서 판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