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사람 사장 옆에 앉아라" 직장 상사 발언, 법원 "성희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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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9일 오후 5:32

발행: 2026년 7월 29일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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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고 부하 직원에게 말한 무용단 기획실장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모 평가 발언이 직속 상관의 자리 배치 권유로 이어졌으며 접대적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식사 자리 한마디가 법정까지 간 사연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모 재단법인 예술단 무용단 기획실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실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도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7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단순한 외모 칭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속 상관이 특정 좌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외모를 이유로 한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예쁘다'는 단어 자체보다, 그 말이 자리 배치 권유로 이어진 흐름에 법적 무게가 실린 겁니다.

성희롱, 의도가 꼭 있어야만 성립하나

A씨는 법정에서 '예쁘다'는 표현이 성적 의도가 아니라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자기비하적 맥락의 일회성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사장 옆에 앉으라'는 표현에 일종의 접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외모에 따라 직장에서의 위치나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자리에 앉으라는 직접적 지시로 느꼈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직장 내 발언의 무게를 다시 묻다

이번 판결은 평소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식사 자리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피해 직원은 즉시 신고하고 일관되게 불쾌감을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감봉 1개월이 가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씨가 육아기 단축근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 등 다른 혐의는 지방노동위원회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서 빠졌고, 성희롱 발언만으로 감봉이 유지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상사의 직무상 품위 유지 의무와 부하 직원의 인격적 존중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