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무용론과 비례대표제 개편 논란, 정치 제도 개혁 요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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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전 9:04

발행: 2026년 9월 17일 오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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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검증 부실과 임명 강행 관행으로 비판받지만,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 제도 개혁 요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임명 강행 앞둔 청문회 무용론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전원 임명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임명의 필수 조건이 아닌 탓에, 청문회가 사실상 참고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청문회는 2005년 이기준 교육부 장관 사례를 계기로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수인 자리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등 일부에 그쳐, 부적격 판정이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허점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정부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의 발목잡기라며 맞섰고, 청문회 결과가 참고사항으로 취급되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검증 부실과 순기능 사이

최근에는 검증 자료 자체가 부실해지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 청문회 25차례 가운데 18차례가 증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이해충돌 문제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을 압박해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장치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을 주문합니다. 대통령의 소명 의무 도입과 핵심 증인 채택 원칙, 자료 미제출에 대한 책임 추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로 옮겨붙은 개편 논쟁

비슷한 시기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그를 두 차례 국회로 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통한 의석 확보가 민의를 왜곡한다며 제도 폐지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제도 결함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 전략에 있다고 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처리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