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한노
2개의 관련 기사

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5일 오전 1:48

발행: 2026년 2월 5일 오전 1:48

요약 생성중...

세종호텔 고진수 노조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고 지부장은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포함한 장기 투쟁을 벌여왔다. 경찰이 그의 과거 농성 전력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은 논란을 일으켰고, 시민 9천여 명의 탄원서가 작성되는 등 사회적 관심도 컸다. 노조는 호텔의 흑자 전환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노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은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받았으나, 서울남부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 지부장이 주거와 가족 관계가 명확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재범을 다짐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이어져 온 노사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336일의 고공농성과 지속된 투쟁

고진수 지부장의 투쟁은 202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를 포함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 13일 호텔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무려 336일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의 고공농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광장에서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상징적 장면이 되기도 했죠.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노조는 호텔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내 입점 사업자들이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고 지부장을 포함한 13명이 연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동료 노동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두고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논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먼저, 고 지부장에게는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 관계가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법원 심문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고 지부장의 과거 고공농성 전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재 사건의 위법성 평가를 넘어 과거의 투쟁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적정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불법 시위의 경계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속 영장 기각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노동권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9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개별 노사 분쟁을 넘어 해고와 생존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조 측은 호텔이 정리해고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사상 최대 객실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에는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당사자들은 다시 교섭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근본적인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측의 공식 입장과 향후 교섭 전망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 분쟁의 최종 해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