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생중계 확정

뉴뉴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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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5일 오후 5:03

발행: 2026년 7월 14일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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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7월 24일로 연기하고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동일 사건인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를, 김 여사는 1·2심 무죄를 선고받아 하급심 판결이 정면으로 충돌한 탓입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수용해 법리 검토 시간을 확보했으며, 도이치 주가조작 및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한 최종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당초 7월 16일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특검법 규정상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7월 28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마쳐야 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시한을 고려해 8일만 미루는 선에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결국 24일이란 날짜는 법리 검토를 위한 시간과 특검법 시한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입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선 기간 중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 사건인데 무죄와 유죄…법리적 쟁점은

문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이 정반대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의 시기와 내용, 공표 여부 등을 명 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서 배우자는 무죄를, 본인만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항소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선택과 남은 변수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태균 게이트뿐만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다만 명태균 관련 혐의만큼 하급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은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연기가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급심 판결이 서로 배치될 경우 대법원이 법리를 더욱 신중하게 살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특검팀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선고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물론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할지, 아니면 기존 김 여사의 무죄 논리를 유지할지에 따라 사법적 파장은 물론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적극적 판단 기조가 상급심에서 어느 정도 인용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