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국민연금에 18억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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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2일 오후 7:34

발행: 2026년 8월 12일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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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미흡과 초동 대응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개인 오류까지 모두 회사에 묻기는 가혹하다며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7년 만에 난 대법원 판결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소송 제기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현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는 초유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장중 최대 11.7%나 폭락하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며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전체 손해액의 50%인 약 18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인데, 재판부는 삼성증권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왜 책임은 절반으로 결정됐나

재판부가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내부 통제 체계와 사고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삼성증권에는 이런 실수를 막을 내부 처리 기준이나 방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후에도 매도 금지 공지와 임직원 계좌의 매도 주문 차단이 늦어져서, 직원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주가 하락이 가속화됐다는 거죠.

반대로 책임 범위가 50%로 제한된 이유는 배당 직원의 비의도적 오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 부정 행위까지 모두 회사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하면서도, 이런 모든 손해를 기업에 책임지게 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내부 관리와 초동 대응에서 미흡한 점은 확실하지만, 모든 손실의 원인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시장 혼란과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과 기관 투자자 간의 분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유령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증권사 내부 통제의 허술함이 그대로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전산 오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제도적 장치와 인적 관리 모두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관련 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이미 2022년에 확정됐습니다.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이 50%로 한정된 만큼, 나머지 손실은 국민연금공단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와 비상 대응 매뉴얼을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