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연 6천억 지급, 제도 구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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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9:19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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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 3천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연간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수급자도 6만 5천명에 이르는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도 2만 5천건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입 요건 상향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반복수급자 11만명, 연 6천억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 3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간 5997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꼴입니다. 5회 이상 수급자도 1만 5천명에 이르고, 최대 7회까지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챙긴 사람만 지난해 6만 5천명에 달했는데요. 2022년 5만 8천명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행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입·퇴사를 반복해 급여를 받는 이른바 '반복수급'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수급도 기승

단순 반복수급을 넘어 부정수급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510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진 퇴사나 계약 만료, 권고사직을 위장해 부정 수급한 412명은 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는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실업급여 5억 4천만 원을 가로챈 사업주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가짜 단기 근로계약을 맺는 식입니다.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를 위한 안전망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 목소리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단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감액안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을 막으면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