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청문회 공방과 수사 쟁점

머국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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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후 2:05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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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한동훈 의원은 임명 강행 시 거리 시위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 금품 없이 약속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론을 모은 건데요.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나온 결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 대신 인신공격과 고성만 오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건 제1야당의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세의 중심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오빠 독약 로비스트'라 부르며,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리로 나갈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 쟁점은

논란의 뿌리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제넨셀 측이 후원금 500만 원을 내기로 했지만 한도 초과로 실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후원금 약속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새로운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없이 약속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 제132조에 따라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기존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과 정치적 파장

여론은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차례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의 두 배가량을 기록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5.9%, 부정 평가는 59.4%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 '쪽가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 가위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임명 강행 시 정권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임명을 미루면 한 의원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공소청 조직 안정화와 법무부 추스르기가 급하다는 논리도 뒤따릅니다. 결국 남은 건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 대통령의 선택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