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동결' 논란, 소급 지급으로 가닥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을 앞두고 내년 1분기 지급액을 올해와 같은 35만 원으로 묶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는데, 개편 시행 전 3개월은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 노인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에게 내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를 위해 동결을 편성했지만 소급 지급분은 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방침을 공유하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이 양극화 완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후상박' 원칙과 차등 지급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입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 원, 3045%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으로 나뉩니다.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유지합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년 안에 완전한 하후상박을 실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부감액도 하위 45% 구간에서 20%에서 10%로 줄여 부부 가구는 월 12만 원가량 더 받게 되는데, 여기에 약 1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당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고소득 노인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인층 반발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다른 쟁점들
기초연금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과 정신의료 안전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장관은 건보 국고 지원과 관련해 "더 강력하게 14%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은 13조 8천억 원으로 늘고, 일반회계 지원금은 11조 8천억 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12.3% 수준에 이릅니다.
정신의료 분야에서는 진료 인원이 늘어나는 반면 병상과 인력은 줄어드는 격차가 지적됐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국립정신병원 법인화와 국립대병원 의료진 교류를 제안했고, 정 장관은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급 지급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의료 인프라 개선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