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레스토랑의 뒤틀린 상식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서울의 한 레스토랑이 식용 불가 개미를 디저트에 올려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이와 별개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은 개미 메뉴를 도입하기 전인 2019년에 이미 미슐랭 1스타를 획득한 곳입니다. 오히려 개미 사용을 중단한 이후 2스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얼마나 참작할지는 9월 2일에 내려질 1심 선고에서 확인될 전망입니다.
법의 경계를 넘은 '특별한 경험'
이 식당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수입해 셔벗 위에 토핑으로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총 1만 2,200여 명의 손님에게 약 4만 9천 마리의 개미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1억 2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용 가능한 곤충을 10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점도 적발되어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는데요. 결국 이 메뉴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운영된 '실험'이었고, 그 비용은 소비자들이 떠안은 셈이 됐습니다.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손님 중 상당수가 개미를 거절했다며 검찰이 집계한 개미 사용량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덴마크나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법 숙지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를 깬 두 가지 얼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식품위생법 위반만이 아닙니다. 해당 대표는 2019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약 4억 9천만 원을 모집한 뒤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레스토랑 운영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는 점은 고급 다이닝 업계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부분입니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국내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반성을 표했지만, 투자금 관련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무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슐랭 별의 권위를 등에 업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는 두 달 뒤에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태는 고급 요리의 경계와 상업적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