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고스란히…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가해 부모 재판 앞두고 온라인 여론 들끓어

한한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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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3일 오후 9:23

발행: 2026년 3월 3일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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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욕조 사고가 아닌 친모의 지속적 학대에 의한 것임이 홈캠 영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살해, 친부를 방임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가해 부부에 대한 엄벌 요구와 신상 정보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

욕조 사고로 위장한 끔찍한 현장

생후 4개월 된 여아 해든이의 죽음은 처음엔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친모가 아이가 욕조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거든요.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뇌출혈과 20여 곳에 달하는 골절, 그리고 신체 곳곳의 멍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외력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로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은 ‘학대’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당시 부모는 아이의 멍이 구조 과정이나 낙상으로 생겼다고 주장하며, 일부 홈캠 영상을 제출해 자신들의 말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제발 좀 죽어” 홈캠이 증언한 학대의 기록

사건을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바로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영상에는 해든이의 어머니로 지목된 ㄱ씨의 끔찍한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모습,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기록되었고, ㄱ씨가 “죽어, 제발 좀 죽어”라고 폭언하는 소리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한 검찰은 ㄱ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버지인 ㄴ씨의 역할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집을 비운 시간이 많았고, 심지어 해든이가 위독한 상태에 빠진 당일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ㄴ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4개월이나 생존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 앞둔 부부와 들끓는 온라인 공분

현재 ㄱ씨와 ㄴ씨 부부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감형을 요구하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ㄱ씨는 아이를 때리고 욕조에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ㄴ씨 역시 초기에는 아동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정도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방송 매체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면서 온라인에서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가해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사적 제재(신상털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건의 잔혹성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그러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사건의 최종 판단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과 사적 응보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