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나온 구형
2026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에서 검찰이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 의혹 보도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허위 보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 구형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선고기일을 지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 주장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전 협회장의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 당시의 맥락과 공익성을 어떻게 볼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6년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라는 표현의 쥴 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이 진술이 허위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재판을 넘어 정치적 보도와 표현의 자유, 선거 국면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피고인 측은 공익 보도였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10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관련 보도 관행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