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노동법 회피 행위를 잡는다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이라는 위장 고용 관행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약 두 달간 전국 100여 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 보험과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과거보다 정확한 감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큽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실상의 근로자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도, 법적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악의적인 노동법 회피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연계로 감독의 정확성을 높이다
이번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 신고자는 거의 없는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다수’인 등 명백한 의심 징후를 가진 사업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독 대상은 국세청 자료 분석 외에도, 과거 체불 임금이나 노동법 위반 이력, 노동 및 시민단체의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습니다. 주요 대상 업종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형태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를 모두 합쳤을 때 상시 30인 이상 규모가 되는 사업장 약 100곳이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독이 종료된 후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사업주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짜 3.3% 계약’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노동자 피해, 사업주에게 돌아올 법적 제재에 대해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죠.
또한 내년에도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해 건강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는 사업소득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과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시정 지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대적인 감독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던 불법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보 공유를 통한 범부처 협업이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 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복잡다단한 현장 여건과 지속적인 관행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효과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