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78억 토지매각대금 반환 소송 제기

경한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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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2일 오후 6:16

발행: 2025년 10월 12일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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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매각한 토지 대금 78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로, 그의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권리남용 불가 판결을 근거로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친일 재산 환수의 새 국면: 법무부, 이해승 후손 대상 78억 소송 제기

법무부가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 대금 78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친일 재산을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과 그의 재산

이해승은 조선 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하며 귀족으로서 특권을 누렸고, 이후 2009년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에 의해 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공식 규정되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78억 원 토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 제기

이번 소송은 이해승의 후손들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총 31필지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의 대금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금액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부당하게 취득되었거나 상속된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소송과 대법원 판결의 영향

법무부는 이미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인접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31필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한 소송이 이번에 제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제기하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국가의 재산 환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 보류되었던 유사 사례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역사 정의 실현 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친일반민민족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재산 환수 노력은 일제강점기 동안 희생된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현재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의 지속적 추진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앞으로도 친일반민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의 권리남용 불가 판결은 친일 재산 환수 절차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3·1 운동의 헌법 정신을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