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 명예훼손 고발까지

문문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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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0일 오후 12:47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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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기록과 다른 총성과 탄환 설정, 경호팀 묘사가 도마에 올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라는 설정으로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 고소가 필요해 처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영화는 누적 관객 16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과 다른 설정들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서두에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했다고 밝히지만, 실제 기록과 어긋나는 설정이 적지 않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문세광은 권총에 5발을 장전했고, 탄착 지점은 허벅지와 연설대, 불발, 육 여사, 태극기 순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영화는 총성 6발과 탄환 4개, 사라진 두 발을 핵심 미스터리로 내세웁니다. 경호팀 묘사도 다릅니다. 영화에서는 저격 직전 경호팀이 식장을 빠져나가지만, 기록에는 경호팀이 현장에 남아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설대가 방탄으로 교체됐다는 설정 역시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발과 법적 쟁점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설정과, 그가 피격 사건의 배후라는 묘사입니다.

다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유족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해당 설정이 인격권 침해를 포함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고, 조용현 변호사는 영화적 상상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며 인물 특정 사실을 짚었습니다.

창작의 자유와 역사의 경계

판단 기준이 될 선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서울 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암살 배후로 그린 제작진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창작물의 허구 비중과 고의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역사학계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윤왕희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음모론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이나 중앙정보부의 기획설을 암시한 장면과 결말 자막도 공개된 한미일 기록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편 영화는 논란 속에서도 1위를 탈환하며 누적 관객 16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