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손배 청구…'완전체' 복귀 무산, 팬덤 반발

Y동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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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9일 오후 11:19

발행: 2025년 12월 29일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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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하니 복귀, 민지 논의 중인 가운데 팬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는 위약벌 규모가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으며, 고의적 위반 시 탕감 불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니엘 계약 해지, 뉴진스 완전체 복귀 무산

어도어는 12월 29일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도어와 대립했습니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올해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복귀했고, 하니도 최근 법원 판결을 존중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 중입니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는 뉴진스 완전체 활동에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및 어도어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덤 반발과 법적 소송 전망

팬덤 ‘버니즈’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도적인 분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진스의 가치를 훼손하고 예술적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죠. 다니엘은 계약 해지 당일 연탄 봉사에 참여해 팬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네티즌은 “전혀 힘든 내색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면, 이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왜곡된 정보로 오해를 품고 분쟁에 이르렀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진스의 미래, 그리고 남은 과제

어도어는 하니의 복귀를 확정하고 민지와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뉴진스는 5월 컴백을 앞두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이탈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도어 측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니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들은 완전체 해체를 우려하며 어도어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어도어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뉴진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