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과 397억 원 반환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인데요.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당장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재정적 파장이 큽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인연, 그리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씨가 2016년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견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여야의 숫자 싸움과 형평성 논란
판결이 나오자마자 여야는 서로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유죄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점을 들며, 민주당 역시 434억 원 반환이 확정된 운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반환 시기는 늦추면서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평성 논란은 재판의 속도와 절차를 놓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책임론과 남은 사법 절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이 제대로 된 선택지를 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홍준표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데려온 세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물론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397억 원 반환은 당장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 1년간 17억 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역시 별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