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번의 외출, 돌아오지 않은 부모
대전지법 제13형사부에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후 6개월 아기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아기를 두고 140여 차례 집을 비웠는데요. 생후 4개월 무렵에는 반려견과 아기만 집에 남겨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PC방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3.62kg이었지만 사망 당시 3.68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평균 8.3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사망 직전 혈변을 보는 등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부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검색 기록
재판에서는 부모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쟁점이 됐습니다. 친부는 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고, 친모는 수개월 전부터 신생아 사망 보험금과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망할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체중 증가가 거의 없고 혈변이 있었던 점을 들어 사망 예견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부는 구더기 발견 사실을 추후에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는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부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미필적 고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부모가 아기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찰은 장기간 방치와 영양 실조, 의료 조치 회피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고, 부부 측은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열 방침입니다. 법정에서 확인된 140여 차례의 방치와 검색 기록이 양형과 혐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의 보호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함께 판단될 전망입니다.